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조례 제정·개정권
STEP 01
제안
STEP 02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STEP 03
본회의 심의, 의결
STEP 04
집행기관이송
STEP 05
공포
예산안 심의확정권
STEP 01
제출
STEP 02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STEP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집행기관 이송
STEP 06
공고
결산심의권
STEP 01
제출
STEP 0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STEP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기타권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