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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회에 진정 등(진정서, 건의서, 문의서, 호소문, 탄원서)을 하고자 할때에는 자유서식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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