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청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서 진술할 권리를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시정요구 또는 징계나 처벌요구
- 조례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절차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의원 1명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면제출)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 폐기] / [심사에서 채택된 경우 본의회 상정 → 폐기] → 본회의 상정 → 채택 → 이송 → 처리결과보고 처리결과 통지](/open_content/council/img/contents/request.jpg)
청원소개 의견서
- 청원소개 의견서 다운받기
- 문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
- TEL) 032-560-5858
- FAX) 032-560-2797
철회의 경우
-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서면제출)
-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받기
불수리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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