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STEP 01
연구단체 등록 신청
(4명 이상, 대표자 선정)
연구단체
STEP 02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의장 결재
STEP 03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연구단체→의장
STEP 04
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연구단체
STEP 05
연구활동 전개 연구단체
STEP 06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 매년 11.30일한)
연구단체→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