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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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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豫算案)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시?군?구는 40일전까지)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시?군?구의회는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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