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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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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5分 自由發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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