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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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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身上發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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