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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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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市議會)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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