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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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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市議員)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 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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