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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사무국(이종석)
    작성일
    2014년 11월 18일(화) 04:00:00
    조회수
    85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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