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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사무국(김병근)
    작성일
    2014년 4월 10일(목) 01:26:51
    조회수
    92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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