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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집회 공고.pdf (2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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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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