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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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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인천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집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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