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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_보도자료_첨부(통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_관련).pdf (1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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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심사 ‘보류’결정 설명자료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백슬기)는 지난 20일(금)에 개최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결정에 한 과정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통․반 설치 관련 조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에 따라,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하는 것과 통장 해임 시 통장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자치행정위는 통․반 설치 관련 조례가 관내 23개 동의 수백 명의 통반장 임기와 활동, 그리고 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 서구청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 23개동 통․반장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 수렴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결과를 비공개한 점 등의 이유를 지적하고,
내용의 찬반 여부를 떠나, 서구청이 23개동 통․반장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투명하게 공개한 후, 이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붙임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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