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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작성자
    임민지(의정홍보팀)
    작성일
    2019년 12월 12일(목) 17:39:09
    조회수
    581

2019.12.4.보도자료(인천광역시_서구_폐기물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의결).jpg 이미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규 의원(검암경서, 오류왕길, 연희동)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규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 발의한 강남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 조례안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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