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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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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