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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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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유은(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년 10월 1일(목) 09:15:32
    조회수
    746
  • 전화번호
    560-586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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