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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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