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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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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사무국(의사팀)
    작성일
    2018년 8월 22일(수) 17:19:50
    조회수
    323

이순학 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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