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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지역화폐_발행_및_기금_설치_조례안).hwp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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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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