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 메뉴

검색 열기

전체메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1. 의회소식
  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용기(의사팀)
    작성일
    2018년 3월 8일(목) 10:44:30
    조회수
    575
  • 전화번호
    032-560-5860

박삼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