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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재난취약계층_지원_조례_입법예고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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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운 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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