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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불용의약품_등_관리에_관한_조례안).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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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순 의원이 2017년 8월 8일자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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