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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제2026-19호_(인천광역시_서구_음식물류_폐기물의_발생억제,__수집·운반_및_재활용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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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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