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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의회_의원연구단체_지원_조례안).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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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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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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