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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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