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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제2025-117호_(인천광역시_서구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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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서식).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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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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