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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6호]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조례_입법평가_조례안).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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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서식).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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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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