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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의회의원_의정활동비_등_지급에_관한_조례).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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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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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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