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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제2025-100호_(인천광역시_서구_재정건전화_조례안).hwp (1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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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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