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입법예고문_제2025-66호_(인천광역시_서구_맨발걷기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59KByte)
미리보기
의견수렴서(서식).hwp (32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