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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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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유승필(의사팀)
    작성일
    2016년 10월 4일(화) 17:09:32
    조회수
    85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통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청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10. 09.(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례안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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