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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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의회_의원_행동강령_조례).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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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의회의원_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_및_여비지급에_관한_조례).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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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의회_의원_행동강령_조례_별지_및_별표_개정사항.hwp (1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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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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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통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청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10. 09.(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례안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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