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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호]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현수막_친환경_소재_사용_촉진_및_활성화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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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서식).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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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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