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식생활교육_지원에_관한_조례안).hwp (31KByte)
미리보기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