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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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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김주아(의사팀)
    작성일
    2016년 9월 29일(목) 14:45:16
    조회수
    837
  • 전화번호
    032-560-5857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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