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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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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사무국(의사팀)
    작성일
    2016년 8월 22일(월) 16:46:05
    조회수
    791
  • 전화번호
    032-560-586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청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08. 27.(토)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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