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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의회_회의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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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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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청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규정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08. 27.(토)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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