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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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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의원 발의 조례안, 규칙안 및 규정안(의회사무국 소관)입법예고

  • 작성자
    김유은(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년 5월 27일(금) 15:17:58
    조회수
    814
  • 전화번호
    032-560-5860

이종석 의원이 5월 26일자로 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인천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규칙안과 1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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