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회사무국
- 전화 :
|
이의상 의원이 5월 26일자로 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