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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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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운 의원이 5월 25일자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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