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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의원이 5월 25일자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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