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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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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홍정표(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년 5월 25일(수) 16:27:47
    조회수
    637
  • 전화번호
    560-5857

이용창 의원이 5월 25일자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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