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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의회_위원회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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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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