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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가족돌봄_청소년·청년_지원_조례안).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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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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