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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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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은미(환경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년 2월 13일(월) 14:17:00
    조회수
    226
  • 전화번호
    032-560-5856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7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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