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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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