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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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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방윤환(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년 9월 1일(화) 10:12:20
    조회수
    791
  • 전화번호
    032-560-5858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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