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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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