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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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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유은(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년 11월 13일(금) 09:56:40
    조회수
    1359
  • 전화번호
    032-560-585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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