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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19 - 15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3.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9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제16조)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현장상황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등 규정(안 제17조∼제23조)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과
전화/팩스 : 032-560-4701 / 032-560-2735
이 메 일 : yi1256@korea.kr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레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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