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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성별영향분석평가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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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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