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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지역치안협의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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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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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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